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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제증명발급)사무처리과정

민원(제증명발급) 신청방법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인편 및 모사전송(팩스)으로도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즉시발급민원(제증명)

1. 민원인 방문(교육행정실) → 담당자 접수 → 발급 교부

2. 온라인 발급 : 정부24(https://www.gov.kr/)

(홈에듀민원서비스가 정부24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발급가능했던 제증명을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발급 가능한 제증명

 

구분

민 원 명

학생

국문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제적증명서(),정원외관리증명서(,),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졸업예정증명서,제적증명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영문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국문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전체),합격증서 재교부

영문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인사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퇴직예정증명원,수상확인원,연수이수확인원

 

 

 

 

 

 


모사전송(팩스민원)

시행대상기관
  • 각 시.도교육청 상호간
  • 각 시.도교육청과 전국(시.군.구) 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
  • 전국(시.군.구) 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
  • 경기도내 공립학교,직할기관,시.군지역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 상호간
시행대상 민원사무
  • 경력증명,재직증명,퇴직(예정)증명
  • 연수이수확인원,수상증명원
  • 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
  • 폐쇄학교 생활기록부사본 및 졸업증명
  • 졸업증명서 및 재학(제적)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
  • 증명을 교부받을 가까운 교육지원청,공립학교 또는 증명을 발급할 시.도, 시.군.구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모사(팩스)전송에 의한 증명서 제출가능 여부를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화를 먼저 해두시고 내방하시면 편리합니다
  •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면 일처리가 신속해집니다
    (주민등록번호,주소,연수기간,연수장소,검정고시 시행년월일,졸업.재적년월일 등)

방문 신청시 필요 서류

 

구분

제증명 발급 대상자

본인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대리인

방문시

성인

(14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

(14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③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방문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가족관계를입증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발급 대상자기준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가족관계증명서 등)

3자방문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함)

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